사업자 측이 전 이장 통해 준 마을발전기금 원금과 이자까지 법원공탁 마쳐

제주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과 이자 등 3억 5040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선흘2리 주민들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과 이자 등 3억 5040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선흘2리 주민들이 전 이장인 정모 씨가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3억 5000만 원을 법원공탁 방식으로 반환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지난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과 이자 등 3억 5040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해당 마을발전기금은 지난 2019년 7월 선흘2리 전 이장 정모 씨가 마을총회에서 결의된 ‘사업반대’ 결정을 뒤집고 사업자로부터 총 7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내용의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며 받은 돈이다. 

당시 선흘2리 마을회는 주민들의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2019년 4월 9일 임시총회를 열었고 임시총회에서 찬성 17표, 반대 84표로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를 의결했다. 

그러나 정모 씨가 사업자 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 측은 3억 5000만 원을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지급했고, 사업이 승인된 이후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업을 둘러싼 마을 갈등은 극에 달했고, 선흘2리 주민들은 올해 1월 22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모 씨가 받은 마을발전기금 3억 5000만 원과 이자 일체를 반납키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 문서. 사진=선흘2리 마을회.
지난 2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 문서. 사진=선흘2리 마을회.

마을회 측은 2월 14일 사업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2월 18일까지 반납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했고 사업자 측의 답변이 없자 법원을 통해 공탁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 지난 4월 1일 마을발전기금과 이자 등 3억 5041만 3092원을 제주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전 이장의 불법적인 협약서 체결로 수령한 제주동물테마파크 마을발전기금 3억 5000여만 원을 반납키 위해 법원공탁을 마쳤다”고 밝혔다. 

법원공탁서 공탁원인사실에는 “사업 관련 피공탁자(제주동물테마파크)가 공탁자(선흘2리 마을회)의 전임 이장과 불법적으로 체결한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에 따라 공탁자의 은행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임금한 바 있다”고 나타난다.

이어서 “이후 사업이 제주도에 의해 불허되고, 공탁자가 위 금액의 반환을 결의함에 따라 공탁자가 3억 5000만 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은행이자 41만 3092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민법에 따라 공탁한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전 이장은 협약서를 체결한 뒤 마을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사업자 대표와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을주민 65명이 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도 마을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협약서를 체결한 전 이장의 행위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제주지방법원은 주민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흘2리 주민들은 이번 공탁을 통해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야기된 마을 갈등이 종식되기를 희망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제주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마을발전기금과 이자 등 3억 5040여만 원을 1일 모두 납입했다. 사진=선흘2리 마을회.
마을회는 마을발전기금과 이자 등 3억 5040여만 원을 1일 모두 납입했다. 사진=선흘2리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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