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제주도와 중국 녹지그룹의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이 뒤집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인 녹지그룹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것은 욕심으로 화를 자초한 도정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이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영리병원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여러 차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대화보다 법적 대응만 고집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 문제는 2017년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며 당시 중국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을 도가 매입하거나 제3자를 알아봐달라고 밝혔음에도 원희룡 도정이 침묵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2018년에도 영리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에서 개설허가 불허 권고가 나왔음에도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법 조항에도 없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며 문제해결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사업계획서 미충족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등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영리병원을 불허할 충분한 조건이 마련된 상태였지만, 전국 최초 영리병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원 도정은 그마저도 무시해 지금의 상황을 자초하게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모든 책임은 원희룡 전 도지사에게 있다며 약속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 내가 강요하다시피 해서 지어졌다’고 말한 장본인”이라며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허가 당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권에 눈이 멀어 영리병원까지 자신의 대권에 활용한 원희룡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구 은퇴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상황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원 전 지사가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지만, 실제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 4월17일 외국인 한정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문] 영리병원 항소심 제주도 패소, 욕심으로 화를 자초한 제주도와 원희룡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 강력 유감-

원희룡이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의 실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영리병원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제주도가 패소했다.

우리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영리병원 문제의 대화 해결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법적 대응만 고집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영리병원 문제는 이미 2017년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 제주도와 중국녹지그룹 사이에 오간 공문에서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가 매입하든, 매입할 제3자를 알아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요구에 침묵한 것은 바로 원희룡 제주도정이었다.

또한 그다음 해인 2018년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허가 불허 권고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조건부 허가’라는 것으로 영리병원 문제해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접수된 2015년부터 우리 운동본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업계획서 미충족,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등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 놓은 상태였다. 우리 운동본부가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영리병원을 불허할 충분한 조건은 마련된 상태였다. 하지만 전국 최초 영리병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그마저도 무시해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모든 책임은 바로 원희룡에게 있다.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내가 강요하다시피해서 지어졌다.”고 말한 장본인이다. 원희룡은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당일인 2018년 12월 5일, 모든 언론 앞에서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대권에 눈이 멀어 영리병원까지 자신의 대권에 활용한 원희룡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구 은퇴하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그 어떤 상항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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