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수해, 제주 화북천 폐천 원상복구 해야”

1988년(사진 왼쪽)과 1992년 당시 화북천 모습. 붉은 원이 있는 구역이 화북중계펌프장이 들어선 곳이다. 곤을마을 대책위는 이 사업으로 인해 사업구간 하천이 매립돼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복구를 청원했다. 사진=곤을마을 대책위.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중계펌프장 시설의 불법 점용허가 의혹과 관련해 화북동 주민들로 구성된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가 원상복구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강성의 도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을 제출했다. 

1992년 제주도가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매립한 뒤 중계펌프장을 건설한 탓에 본류 물길이 막혀 화북주민들이 크고 작은 수해에 시달리고 있기에 옛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곤을마을 대책위는 청원을 통해 “지하수와 용천수가 풍부한 곤을동 마을은 수해 피해가 없던 지역인데 1992년 전후 화북천 본류 1개 하천이 매립된 이후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거 화북천은 2개 하천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폭우가 쏟아질 때도 하천 범람 등 수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992년 화북천 하류 중 1곳이 매립되면서 본류 물길이 막혔고 이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풍 나리(2007년) 때는 원명사 인근과 곤을동 하류 집들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가 심각했다. 당시 인근 빌라는 피해가 심각해 철거키도 했다”라면서 “이후에도 태풍이나 폭우 시 화북천 하류는 빈번하게 범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27분경 화북천 하류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곤을마을 대책위.
대책위는 집 안으로 물이 들어차면서 나무의 색이 다른 부분까지 침수 피해를 겪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곤을마을 대책위.

곤을마을 대책위는 “2007년 대형 수해 이후 제주도 등은 화북천 정비사업을 시행 중이나 하천 제방을 높이고 옆에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매립된 하천으로 인해 하류 바닷가 부근에는 퇴적물이 쌓여 악취가 심하다.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은 수년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를 옛 물길대로 복원시켜 원활한 흐름을 되찾아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곤을마을 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년 전 화북천 공사가 이뤄졌을 당시 하천법을 위반했고, 최근 진행되는 공사에서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1992년 화북천 하천을 매립해 만든 화북중계펌프장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전 도지사와 제주도 소속 현직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도 상하수도본부 감사를 청구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중계펌프장 시설은 1992년 6월 17일 토지 점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승인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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