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제주 한라산 탐방예약제 불법 거래와 관련해 제주도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자출입방식의 개별 큐알(QR)코드를 사고파는 행위를 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탐방 예약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법무담당관과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근마켓과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는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다.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등을 통해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 현장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원 확인없이 QR코드만 제시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예약후 당일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현재는 노쇼 1회시 3개월, 2회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겨울철을 맞아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QR코드 화면 복사해 온라인에서 1명당 1~5만원에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한라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4일부터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 코스는 하루 1000명, 관음사 코스는 500명씩 제한하는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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