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어 하급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 어려워"

관광객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관광객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공무원 업무는 어디까지일까? 검찰 vs 제주시 업무상 과실 다툼’ 기사와 관련해 현직 제주시 공무원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등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시설의 계획과 시행 등 업무는 제주도지사의 업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설의 점검·보수 업무는 도지사의 업무이며, 책임도 도지사에게 있다. 하급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홀가분한 기분이다. 공무원 개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면 실무자들은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0년 2월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에서 부서진 난간 사이로 관광객이 3m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해양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 등 2명이 한수리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 2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적극행정으로 보수공사 등을 진행한 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 왔다. 

또 A씨 등 2명 개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소극행정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등 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공직사회는 “공무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검찰은 관광객 추락 사고는 인재(人災)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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