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검찰은 공무원 2명의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항소 재판부)는 오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2020년 2월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에서 부서진 난간 사이로 관광객이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쳐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해양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 등 2명이 한수리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 등 2명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시설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하 사업) 일환으로 2014년 제주시가 주도해 조성했는데, 1심부터 이번 사건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공무원으로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일선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하면 소극행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제주시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A씨 등 2명의 사건을 변호·대응했다. 

검찰과 제주시의 유·무죄 법정 다툼을 모두 지켜본 재판부는 올해 1월12일 A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설의 계획과 시행 등 업무는 제주도지사”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시설의 점검·보수 등은 도지사의 업무며, 해당 업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하급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선고 엿새째인 1월18일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시가 주도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해양시설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주의로 발생한 인재(人災)이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의 업무는 ‘사람’이 아닌 ‘자리’에 있어 사무분장을 떠나 어떤 공무원이라도 관련 부서에 임명되면 곧바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반박이다.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주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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