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 산책로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
2020년 2월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 산책로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해안가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추락해 다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제주시 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항소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 현직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A씨 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2020년 2월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제주시 해양시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 A씨 등 2명이 시설물 관리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사업) 일환으로 2014년 조성된 산책로는 일부분이 부서져 있었고, 피해자는 부서진 난간 사이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해양시설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주의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A씨 등 2명이 해당 산책로를 꾸준히 관리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은 해당 산책로의 점검·보수 등의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제주시 해양시설물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서 삭제됐다고 반박했다.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는데, 형사재판으로 이뤄졌다고도 강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 등 2명이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해당 산책로 관리 의무가 A씨 등 2명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몇 년 전 업무분장에서 해당 산책로 관리 업무가 삭제되는 등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제주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 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책임자인 단체장도 아니고, 하급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면 소극적 행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또 공공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현직 공무원 2명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