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제주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구 획정까지 맞물려 향후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이 최근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면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65조의 교육의원 선거와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정수 산정시 교육의원(5명)은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도의원 정수는 43명이 유지된다. 비례대표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3명은 지역구 도의원으로 선출이 가능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단번에 사라진다.

법안은 공포후 3개월 후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 통과시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그 전까지 현 교육의원은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존재 여부 논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교육의원 폐지 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다. 반대는 28.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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