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관련 단체 “중앙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일방적 폐지” 규탄

제주교육 관련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 을)이 발의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앙정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일방적 법안 발의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면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 적용을 받는 제주만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65조의 교육의원 선거와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 추진 결정 과정에 제주도민과 제주교육은 없었다. 몇몇 중앙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일방적 발의로 진행했다”며 “절차적 민주성도, 제주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법안 추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 존폐 여부를 떠나 중요한 선거 제도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게 휩쓸려 논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교육의원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육자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논의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 갑자기, 정말 너무나 급작스럽게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는 모두 무시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거나 학교자치와 학생인권에 반하는 행보를 해왔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 해결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만들고 도민 합의의 과정을 끌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결과가 좋지 않으니 폐지하라는 식의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라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교육의원 제도조차 사라진다면 교육자치를 견인할 어떤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중앙권력의 횡포”라면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다시 일반행정에 예속될 수 있으며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는 제주도민이다. 도민 의견 수렴 없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은 도민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 공학적 행보‘라며 ”이번을 계기로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도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제주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정치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일방적 법안 발의에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 추진 결정 과정에 제주도민과 제주교육은 없었다. 몇몇 중앙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일방적 발의로 진행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절차적 민주성도, 제주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법안 추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교육의원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폐지되어야 하는지 논의를 떠나 중요한 선거 제도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게 휩쓸려 존폐를 논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다른 지역에는 없고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특히 교육자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또한 잘못한 점들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하는지 폐지를 해야 하는지 등 그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 과정에 갑자기, 정말 너무나 급작스럽게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는 모두 무시된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비판(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었던 것, 누구보다 학교자치와 학생인권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하기도 했던 것 등)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교육의원 제도는 원래 교육 자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지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만들고 도민 합의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그러하기에 결과가 좋지 않으니 폐지하자라는 식의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의 권력이 막강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교육의원 제도조차 사라진다면 교육자치를 견인할 어떤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 교육자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에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중앙권력의 횡포이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다시 일반행정에 예속될 수 있으며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한다. 문제가 있다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는 제주 도민들이다. 공식적인 도민 의견 수렴 없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국회 제출은 도민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 공학적 행보이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의원 제도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그간의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도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향, 교육의원 수 및 권한, 피선거권 등 자격 기준 완화, 현직 교사의 참여 가능 보장, 지방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 1.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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