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교육감 '유지 입장문' 발표...제주 교육의원 찬반 '양분'

 

전국시도교육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존속'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지난 12월에 보고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교육의원 폐지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등 '폐지 찬성' 도민여론 우세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도민여론이 우세하더라도, 공식적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제82회 총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안한 '제주 교육의원 제도 유지' 입장문에 대해 14개 시도교육감이 서명에 동참해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해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교육의원 폐지'를 조항에 넣었다.

이에 당사자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반발하고 나섰고, 교원단체인 전교조 역시 폐지 특별법 법안이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참여환경연대와 공무원노조는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길 교육계에 요청한다"며 "교육의원은 선거 때면 철저히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고, 전문성을 빙지한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폐지를 환영했다.

교육의원 존폐가 제주사회에서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 찬반 양론으로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교육감협의회가 존속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특히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는 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교육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일정에 쫓겨 서둘러 결정하기 보다 교육자치의 본질과 미래에 입각해 숙의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후에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제도 유지 입장문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14명이 동참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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