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는 26일 현직 제주 경찰 K경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경정의 특별면회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K경정은 2016년 1월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폭을 불러내 특별면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경정의 특별면회로 인해 입·출감과 신병인계 등 다른 경찰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K경정은 강력계 형사로서 수사 매뉴얼대로 조폭과 일정 수준의 친분을 유지했을 뿐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해 K경정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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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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