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 K경정이 또 법정에 섰다.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으로, K경정 측은 “이중기소”라고 반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심리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K경정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K경정은 2016년 1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폭 두목 A씨의 특별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면서 입·출감 지시서를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입건돼 동부서 유치장에 있었다. 

올해 1월 K경정은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K경정이 2016년 1월 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조폭 두목을 불러내 특별면회, 다른 경찰이 입·출감과 신병인계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날 기소된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K경정 측은 “(무죄 판결 받은 공소사실과 같아) 이중 기소에 해당돼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으며, 다시 기소할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검찰과 K경정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6월 심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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