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현직 제주 경찰 K경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K경정은 2016년 1월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폭을 불러내 특별면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별면회로 인해 다른 경찰이 입·출감과 신병인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며 K경정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K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K경정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10월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져 이날 다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K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내부 수사 매뉴얼에 있는 행위며, 직권을 남용해 특별면회했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K경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