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의혹으로 기소된 제주 현직 경찰관 K경정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등을 받는 K경정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소기각(이중기소 판단)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K경정은 2016년 1월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두목 A씨의 특별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특별면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경정의 특별면회 지시로 부하 직원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게 됐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또 특별면회 과정에서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K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이 이뤄진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K경정이 조직폭력배 A씨와 30분간 특별 면회를 하면서 담배와 커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K경정)이 다른 조직폭력배 관련 수사를 위해 A씨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수사를 위한 절차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K경정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뒤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K경정은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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