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13일 K경정 상고 기각 판결

조직폭력배를 특별면회한 의혹으로 기소된 제주 현직 경찰 K경정의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K경정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K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경정은 2016년 1월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 ‘유탁파’ 두목 A씨를 특별면회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K경정의 특별면회 지시로 부하 직원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게 됐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또 특별면회 과정에서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라고 허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별건으로 기소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는 이중기소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에서 2개의 혐의가 병합돼 판단이 이뤄졌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K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K경정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바 있다. 

유죄 판결에 불복한 K경정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 확정 판결로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둔 K경정은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2021년 2월1일 검찰 기소 이후 2년 2개월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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