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연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약 1년, 전체 학교 인권문화 형성 필요하다”

제주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 교사들로부터 폭언과 욕설,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학교 문화의 변화를 주문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연대는 “지난 15일 제주여고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이후 제주여고 측은 학교 명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여기엔 근본적 공감이 없었다”며 “단지 몇몇 교사의 잘못으로 소수 학생 의견으로 치부했다. 학교가 학생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올해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여고에서 증언되고 있는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로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도교육청에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여고 졸업생 김채은 씨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여고 졸업생 대상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도교육청에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에 제주여고는 진순효 교장 명의로 ‘학생인권침해 보고서에 대한 학교 입장’을 통해 “극소수 일부 교사들 때문에 상처받은 학생도 피해자이지만,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살아온 교사들도 피해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설문은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응답했고, 항목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9명에서 50명”이라며 “그중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폭언이었는데 한두 명의 교사가 했던 것을 모두가 그런 것처럼 과장해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연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력은 동일하지 않다. 학생이 다수이지만 교사가 갖는 권한과 권력이 더 크다”며 “어느 집단에서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은 시스템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바뀌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을 동등하게 보지 않으며 문제 제기가 들어와도 진지하게 듣고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학교장 명의 입장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몇몇 학생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피해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졸업할 때야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학생 인권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약 1년이 지나고 심각한 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아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인권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안이 발생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 학교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학생 인권보장과 학교 문화의 변화이다.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15일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과 학생인원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 졸업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로 일부 교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 이후 제주여고 측은 학교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근본적인 공감이 없었다. 단지 몇몇 교사의 잘못으로, 소수 학생의 의견으로 치부했다. 학교가 학생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력은 동일하지 않다. 학생이 다수이지만 교사가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더 크다. 어느 집단에서건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은 시스템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바뀌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 교사는 스스로 나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고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안도 이런 학교의 모습이 불러온 결과이다. 학생들을 동등하게 보지 않으며 문제제기가 들어와도 진지하게 듣고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학교장 명의 입장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몇몇 학생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피해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였다. 졸업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학생들이 자신이 겪었던 학생인권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는 또 다른 피해학생이 계속 발생할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2020년 학생들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통과되었고 2021년 1월 8일 공포되었다. 9월부터는 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 제정 과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한 교원단체는 대놓고 반대를 하기도 하였다. 제정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 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1여년이 지나고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자리잡고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장 먼저 제주여고 졸업생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의 요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 내 인권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안이 발생한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 학교 인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학교라는 공간이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2. 3. 21.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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