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 22일 기한 앞두고 최종 회의...무기명 투표까지 검토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주의소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 이하 획정위)가 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떠밀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획정위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논의와 도내 각 정당, 제주도의회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통해 마련된 3개 시나리오 중 최종안을 선택하게 된다.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를 벗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의 분구를 원칙으로 두고,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중 한 곳의 통폐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도 참석 위원 간 난상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다. 국회는 앞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령 시행 후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일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획정위는 22일까지 최종안을 제주도지사에 제출해야 하고,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2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할 시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구역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적용이 강제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장에 마련된 투표함. ⓒ제주의소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장에 마련된 투표함. ⓒ제주의소리

고홍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졸속 처리된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을 허용하면서도 의원 정수를 책정해놓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흡사 사슴의 가죽을 좌우로 찢어도 되고 위아래로 찢어도 된다면서 상처는 내지 말라는 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고 위원장은 "선거를 민주사회의 꽃이라고 한다면 획정위는 화단을 가꾸고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화단의 부지가 부실하니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욱 욕 먹는 상황"이라며 "이틀 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라'는 함정을 파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렇다고 획정위가 결정을 못하겠다 해서 중앙선관위가 알아서 하라고 넘기는 것은 참 치욕스런 얘기"라며 "시작할 때부터 악역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았나. 오늘 자정까지라도 시간이 있으니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를 도민들 앞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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