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빈 소주병으로 같은 부서 직원의 머리를 가격한 해양경찰관이 법정에 섰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재판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경 박모(5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일도동 한 횟집에서 같은 부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다 말싸움을 시작했다. 

박씨는 “왜 반말하느냐”며 40대 동료 해경 A씨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주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다. 

법정에 출석한 박씨 측은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르면 특수상해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만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른 특수폭행 처벌은 징역 최대 5년이나 벌금 최대 1000만원형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박씨의 해경 신분이 박탈되기에 벌금형이 포함된 특수폭행 등 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은 박씨가 소주병이 깨질 정도의 힘으로 가격했으며, 피해자 머리에 소주병 조각이 박히는 등 부상 정도가 커 상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피고인 박씨 측이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월 박씨에 대한 심리를 속행,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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