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다 소주병으로 동료 직원의 머리를 가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에 처해진 박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일도동 한 횟집에서 같은 부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특수상해 혐의의 형량은 징역형만 있지만, 특수폭행의 경우 벌금형도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박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원심이 적정한 선에서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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