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모집 주체에 양 행정시 포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집 주체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도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6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고향사랑 기금금 모집 주체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면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됐던 것. 이 때문에 제주는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강철남 의원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연구결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으로 450억에 다할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제주도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직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대응하고 기부자가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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