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 통과를 촉구했다.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가 주민발안으로 제출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 청구안을 심사한 결과 청구 요건이 충족돼 지난달 29일자로 수리됐다.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정식 조례발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공은 도의회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은 ‘(조례 개정) 목적이 오직 제2공항 반대’라며 조례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축소·왜곡하거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면서 조례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조례의 목적은 1등급 관리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해 제주의 환경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개발하려면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2대 도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도민들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제주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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