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김씨 등이 훼손한 대규모 임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조합장 김씨 등이 훼손한 대규모 임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제주에서 절차를 어겨 대규모 임야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진행된 조합장 김모(63)씨와 가족 김모(34)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징역 4년을, 가족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3년 동안 관할관청 허가·신고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해 조경수를 식재하고, 절토하는 등 진입로를 조성해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축구장 면적 3배에 달하는 남원읍 내 2개 필지 약 2만547㎡를 허가·신고 없이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김씨는 굴삭기 등으로 4000여㎡에 달하는 부지 내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2명에 의해 훼손된 대규모 임야는 SNS 등에서 동백꽃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씨 등의 변호인은 “자신들이 소유·관리해온 토지라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관련 법상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현재 복구 절차를 진행중이다. 훼손된 산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변호했다. 

조합장 김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서둘러 훼손 부분을 복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김씨도 “법을 잘 알지 못해 죄송하다. 빠른 시일 내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조합장 김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