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방화로 불에 타는 선박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의 방화로 불에 타는 선박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중인 선박에 불을 지른 제주 50대가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원인 A씨는 올해 7월4일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해 차에 있던 물건으로 성산항에 있던 선박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의 범행으로 총 3척의 어선이 불에 타 총 26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에 탄 선박은 내부에 선원들을 위한 숙식 관련 설비를 갖춰 장기간 출항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A씨가 범행할 당시 선박 내부에 사람이 있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법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지만, 수사기관이 제시한 CCTV 속에 방화범의 모습은 자신이 맞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거 기능을 갖춘 선박에 불을 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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