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시장, 20일 간부회의서 언급
국회 차원의 법률 개선 건의도 지시

[제주의소리]가 9월27일 보도한 [제주 용담레포츠공원 7억원대 변상금 폭탄 ‘부지 매입 난항’] 기사와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대응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20일 각 국장이 참석하는 주간 간부회의에서 용담 레포츠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의 변상금 부과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용담2동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법률 및 제도개선 건의와 제주지방항공청과의 긴밀한 협의 진행, 제주시 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용담레포츠공원 내 공유지 무단사용을 이유로 조만간 제주시 용담2동을 상대로 7억6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확정 고지하기로 했다.

1993년 조성된 용담레포츠공원은 전체 면적 2만2530㎡ 중 대부분이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공유지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상 용담체육공원으로 지정해 무상임대가 이뤄졌다.

문제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감사 결과 용담레포츠공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리청인 제주지방항공청은 부과 처분이 가능한 2017년 이후 5년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용담2동은 제주지방항공청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더욱이 공항 소음 피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료 부과가 아닌 무상임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유지 매입도 순탄치 않다.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일반재산 전환후 제주도와 기획재정부간 추가 협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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