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2동, 변상금 7억9700여 만원 납부
제주지방항공청, 3월부터 사용료 산정

용담레포츠공원 사용 논란과 관련해 변상금 납부가 이뤄졌지만 추가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제주시가 매해 1억원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과 협의를 거쳐 용담레포츠공원 사용 신청 기한을 3월11일까지 유예하고 무상귀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용담레포츠공원 부지 관리청인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시가 국유지 2만5229㎡를 무단사용했다며 지난해 초 용담2동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이후 사전 고지를 거쳐 최근 5년치 사용료와 가산금 20%를 더해 총 7억9700여만원의 변상금을 확정 고지했다. 용담2동은 지난해 말 변상금 전액을 납부했다.

제주시가 용담레포츠공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에 사용 신청을 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변상금에 적용된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부과액이 1억3000만원에 달한다. 2011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용담레포츠공원이 운영되는 만큼 해당 부지를 제주도에 무상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지방항공청은 해당 부지가 제주공항 확장 계획 부지에 포함돼 있고 용도 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변상금을 납부하고 사용 신청 기한도 유예시켜지만 향후 사용료 부과 문제가 또 남아 있다”며 “무상귀속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93년 조성된 용담레포츠공원은 1999년 도시계획시설상 체육공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제주시가 무상임대해 사용했지만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사용료 부과 논쟁이 불거졌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무상임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사 지적에 따라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게이트볼장에 대한 변상금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이호게이트볼장도 제주지방항공청 소유 부지로 면적은 3435㎡다. 제주시는 해당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1억3400여만원도 납부하고 매입 절차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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