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농수위, 농민수당 미지급 사례 미진한 대응 비판 잇따라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박호형 의원,  강연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박호형 의원,  강연호 위원장. ⓒ제주의소리

올해 제주에서 첫 시행된 '농민수당'이 어설픈 지급 기준으로 인해 수천명의 대상자를 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도가 누락된 대상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지급 시기를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룬데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7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농정당국의 미진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민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당초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5만5952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4만6954명에 그쳤다. 이중 실질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건 3만7683명으로 지급율은 80.2% 수준이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만 9271명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당초 대상자의 3분의1이 무더기로 탈락하자 내부 논의를 거쳤고, 지난 10월 13일에는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직장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낮췄다. 직장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퇴사자(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싼 지역보험료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다.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기간까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한 이후 농업인으로 전향한 이들도 직장보험 가입 이력이 2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 대상자에서 누락된 것이다.

심의위는 이 같은 사례를 구제키로 하고,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보험 가입 이력자 3400여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250여명에 대해서는 밀린 지방세를 완납할 시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이다. 이미 수당 신청 현황을 확보한 상태고, 관련 예산이 73억원 가량 남아있는데다가 올해가 끝나기까지 두 달이나 남아있지만, 제주도는 올해분 수당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농수위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절차"라며 뭇매를 가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의회 차원에서 6월과 8월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했고, 지난 13일 열린 심의위에서는 관련 지침을 완화해 수당 지급 누락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농업인, 농민단체 등과 의견을 충분히 나눈 결과,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순수하게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는 점과 올해 (완화된 기준을)적용했을 경우 수당을 못 받은 사람들의 신청을 새로 받아야 하는 점, 탈락자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어차피 내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올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 내년에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나"라며 "관련 예산이라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고 시간도 충분하다. 이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도 "지급 대상 기준이 조례 개정사항도 아니고 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한 것이다.  73억원의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이월하는게 말이 되나"라며 "제주의 농업 여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1차산업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고 잇는 상황에서 농민에 희망을 드려야 할 판에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누락된 수당을 올해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국장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업단체 의견을 자꾸 하길래 도 단위 농업단체장의 의견을 싹 들어봤다. 심의위에 참석한 단체장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정 필요하면 심의위를 한 차례 더 열면 될 일 아니냐. 심의위를 한번 더 거치더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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