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법원 판결로 본 제주4.3 국가 손해배상 기준

2019년 1월 역사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 오계춘 할머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9년 1월 역사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 오계춘 할머니.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생존수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추가 승소를 따냈지만, 대부분의 피해사례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사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이라는 기준 아래 배상금이 책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보다 원고 오계춘 할머니 등 총 4명에게 총 4846만4000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28명의 청구와 오계춘 할머니 등 4명의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4800여만원도 4.3 피해자인 원고들의 각 개별 피해 사례가 인정됐다기 보기 힘들다. 

원심은 4.3 피해 당사자에게 1억원, 피해자의 배우자 5000만원, 피해자의 자녀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세운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계춘 할머니는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하다 어린 아들을 잃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계춘 할머니의 자녀가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1심에서 피해 당사자로서 1억원 배상 대상이었던 오계춘 할머니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1억1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해 오계춘 할머니가 실제로 받는 돈은 846만4000원 수준이다. 오계춘 할머니의 경우 정신적 피해와 구금일수 오류 등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추가 배상 판결을 받은 3명 중 1명은 호적상 생년월일 오류로 원심에서 4.3 피해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호적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해 4.3 피해자의 자녀로 인정했다.  

추가 배상을 얻은 나머지 2명은 형제다. 

원심은 형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자녀에게 줘야할 1000만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제의 아버지가 장기간 형무소에 복역한 점이 인정돼 받았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각각 1000만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 1억원, 5000만원, 1000만원 선에서 명확하게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산정된 금액 내에서 추가 배상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4.3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이 명시화된 이후 첫 소송이라서 선례·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추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도 일률적인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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