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을 선도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을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일당의 항소가 기각됐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에 처해진 주범 고모(59)씨 등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고씨가 대표로 있는 A투자회사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주범 고씨는 공범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2018년부터 BTS 화보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BTS 화보를 제작할 권리가 없음에도 고씨 일당은 원금 보장과 최대 30%의 수익률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속은 피해자 72명에게서 거둬들인 돈만 109억원에 이른다. 

고씨 일당은 처음에는 투자받은 돈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 등 4명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9명으로부터 약 5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선에서 원심이 판단했다고 판시하면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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