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을 선도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을 명분으로 제주에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14일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59)씨 등 2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100억원대 BTS 화보 사기 일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 4명은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 BTS 화보를 제작해 해외로 수출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다. 

고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약속하면서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고씨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59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다. 

또 고씨는 A씨 등 3명과 공모해 3~5% 모집수당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유사수신행위한 혐의다. 거래된 금액만 100억원이 넘으며, 이들은 후행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행 투자자에게 지급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쌓기도 했다. 

1심에서 고씨는 징역 3년6월 실형에 처해졌고, A씨 등 3명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실형에 처해졌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게도 벌금 2000만원형이 선고됐다. 

고씨 등 4명은 징역형 선고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 등 2명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이들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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