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감협 단체협약 해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감협 단체협약 해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옳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는 전국협동조합노조가 감협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채권자 협동조합노조와 채무자 감협은 2020년 2월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20년 5월31일까지다. 노조와 감협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자동으로 단체협약이 갱신되던 와중인 2022년 5월27일 감협은 경제적 여건 등을 문제로 단협의 개정(안)을 노조 측에 전했고, 노조 측에게는 같은해 5월30일 전달됐다.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22년 5월31일로 자동 연장돼 3개월 전이 아니라서 재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감협은 2022년 6월3일자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해지통보했다. 

가처분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재연장된 것으로 봤다. 감협의 해지통보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2024년 5월31일이나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노조 제주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협은 농민조합원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조 활동 보장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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