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의 보조금 환수 조치 적법" 최종 판결

논란의 돌부처상(오른쪽)과 보조금 부정수령 보호누각(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논란의 돌부처상(오른쪽)과 보조금 부정수령 보호누각(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정 개입 특혜 의혹 등을 받아온 제주 S사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를 위해 행정이 강제집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2013년 S사찰에 지급된 9000여만원에 이자를 더한 약 1억원의 보조금을 이달 중 납부하라고 S사찰 측에 알렸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전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이후 약 10년만에 추진되는 환수다. 

출처와 제작연도가 불분명하다는 논란 속에도 2011년 9월27일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된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다. 

1980년대 충남 계룡시 한 무속인집에 있던 돌부처상은 대구와 경북 등 골동품업체를 전전하다 2000년에 경북 영천 모 사찰에 팔린 뒤 2008년 제주 S사찰에 증여됐다. 

S사찰은 2010년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2011년 9월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됐다. 

이어 S사찰은 돌부처상 보호누각 신축을 명목으로 2013년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했는데, 보조금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졌다. 

돌부처상 누각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S사찰 당시 주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건설업자도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문화재를 수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19년 11월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와 주지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1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로 감형됐다.

법정에서 이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총 공사비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쯤 S사찰 측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을 위한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S사찰 측은 보조금 반환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1심 재판부에 이어 8월 항소심, 12월 상고심까지 행정의 보조금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달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행정은 S사찰 측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이달중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으며, 아직 S사찰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령 논란 이후 지속적으로 환수 절차를 밟아 왔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기에 강제집행까지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면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약 10년만에 부정수령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된다. 

돌부처상과 S사찰의 경우 전임 우근민 도정의 특혜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특별감사를 진행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 조치와 부서 경고를 제주시에 요구했지만, 우근민 도정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제주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문화재 지정업무 추진과정서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를 소홀히 보관한 점을 지적했을 뿐 문화재자료 지정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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