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으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통령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과의 상견례 겸 지방의회와 국정 연대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5개 시도의회 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제주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떼며 "4.3은 말할 것도 없고 강정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253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41명만 사면됐다"며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대통령이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 수석도 강정 마을주민 사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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