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정주민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채택…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법무부에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강정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5일 제40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은 253명. 제주도가 2014년부터 40차례나 특별사면을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에 불과하다.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 딱지를 떼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2월5일 강정마을 방문 시 약속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또 “정부 관련 부처는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 시대’를 위해라도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의 산물인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국민대통합 시대’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 4.3의 아픔을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 서로 상생과 화합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253명에 달하는 주민이 사법 처리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지난 7월18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6개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8.15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과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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