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형 실효로 대상자 없어" 대변...180여명 사법처리자 대책 요원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이번에도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단행되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27일 발표했다.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 포함됐다.

도민사회가 강하게 촉구했던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은 253명이다. 이중 아직도 오명을 떨쳐내지 못한 주민들만 212명에 달한다.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41명에 불과했다. 2019년 2월 19명,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2021년 12월 2명으로, 이 또한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성과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15광복절 특사에 이어 신년 특사에도 강정주민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설명을 인용해 특별사면·복권 대상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형이 모두 실효돼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형의 실효 기간은 3년 이상의 징역일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은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앞서 강정마을회에서 특별사면을 요청한 주민 29명의 경우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강정마을회가 요구한 29명에 국한된 설명이다. 나머지 183명의 경우 형의 실효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중에는 아직 항고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들도 포함돼 있는 등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요원하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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