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를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52) 변호사가 벌금 50만원 형에 처해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부 변호사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공직선거에 출마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 변호사는 2022년 5월24일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고객센터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부 변호사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빨간색 외투를 입어 JDC 면세사업본부와 면세사업본부장실, 고객센터 사무실 등 3곳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 변호사는 JDC 면세사업본부 방문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부 변호사 측은 3개의 호가 아니라 1개의 장소를 방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 변호사가 방문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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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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