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전 후보(변호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 전 후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부 전 후보는 호별방문(戶別訪問)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당시 부상일 후보는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관련 각 부서를 찾아 명함을 돌리면서 선거운동한 혐의다.
당시 부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제주공항 JDC면세점 직원들과 만났다는 내용의 글을 직접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방문은 제한된다.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권유,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호별방문과 함께 제한되는 행위다.
또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호별방문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400만원형에 처해질 정도로 개개의 유권자를 찾는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다.
한편, 부 전 후보의 호별방문 논란은 올해 6.1지방선거 때 동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기간 때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당시 부 후보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했다며 고발했고, 부 후보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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