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호별방문이라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은 과해” 선처 호소...내달 선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상일 변호사가 올해 5월24일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 / 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제주의소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상일 변호사가 올해 5월24일 JDC 면세사업본부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 / 부상일 변호사 SNS 갈무리 ⓒ제주의소리

6월1일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부상일(51) 변호사에 대한 1심 판단이 내달 나온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진행된 부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변호사는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호별방문이라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 박탈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부 변호사는 올해 5월24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지방항공청 건물 1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과 고객센터 등을 호별방문(戶別訪問)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방문은 제한하고 있다. 호별방문과 함께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권유,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이나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위해서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후보를 상징하는 빨간색 외투를 입어 JDC 면세사업본부와 면세사업본부장실, 고객센터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JDC 소속 직원 2명과 함께 부 변호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을 상대로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사무실이 분리돼 있어 각 호(戶)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 부 변호사 측은 공개된 장소라서 개별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특히 고객센터와 관련해 검찰은 민원인들 대부분이 고객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마무리해 안쪽까지 들어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 측은 고객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신을 알아본 직원들과 인사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부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부 변호사는 “JDC가 제주에 필요한 기관임에도 이를 이용한 다른 출마자들의 모습을 많이 봐 JDC와 관련된 나름의 의견을 전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였다. 단순히 표를 얻고자 호별방문했다면 JDC 면세사업본부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대비 선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설령 호별방문이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저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중에) 저에게 어떤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부 변호사는 2007년 10월 의정부지검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접고,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도전을 시작으로, 2016년(20대), 2020년(21대), 2022년(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부 변호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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