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종친회 회장과 총무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종친회원인 A씨 등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종친회 부회장이라면서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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