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교사와 공무원이 같은 날 법정에 섰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각각 가졌다. A씨는 교사, B씨는 공무원이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교육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에 후보자가 교사로 일할 때 폭언을 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댓글을 써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5월5일 다른 교육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에 후보자가 사람을 때린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각각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날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가 댓글로 비방한 후보자의 경우 사람을 때린 전과가 없었다. 검찰은 후보자의 범죄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댓글 관련 2개의 사건 공소장 모두에서 오기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월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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