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선고를 유예됐다. 유예된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5일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에 허위 비방 댓글을 단 혐의다.
댓글은 과거 해당 후보자가 학부모를 때린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출마자의 가족인 A씨가 상대후보 관련 기사에 비방 허위 댓글을 작성한 점 등이 반영됐다.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는 비방 댓글이 삭제된 점, 제주특별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면 교육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하면서 A씨는 자동면직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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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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