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 벌금 80만원-500만원 ‘6.25배’ 차이

검찰이 작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교사에게 벌금 80만원을,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31)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39)에 대한 결심공판이 같은 날 이뤄졌다. 

A씨는 2022년 4월8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에 후보자가 교사 재직 시절 제자들을 자주 때렸다는 취지의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다. 

B씨는 같은 해 5월5일 또 다른 교육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에 후보자가 과거 사람을 때려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적용 법조를 공직선거법에서 제주특별법으로 바꿨다. 

이어 A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해자의 경우 폭력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데도 B씨가 '허위' 내용의 기재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교사와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30일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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