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제주도지사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평소 반감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2일 A씨(2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가졌다. 이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특정 정당 예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 자신의 SNS에 게시한 뒤 광고성 ‘인스타그램 리그램’을 이용한 혐의다.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4월24일쯤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신문기사 등을 편집, 부정적인 문구에 빨간색 밑줄을 친 게시물을 제작해 4월25일부터 이틀간 6개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어 6개의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마케팅 업체에 ‘리그램’을 주문, 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자백했다. 

검찰은 악의적인 편집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께 해당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를 했지만, 4년만에 만난 후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 반감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아직 20대의 청년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2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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