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벌금 150만원형에 처해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 예비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편집한 이미지를 제작·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4월24일쯤 A씨는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기사 문구에 빨간색 밑줄을 친 이미지를 제작, 이틀간 6개의 이미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어 6개의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마케팅 업체에 ‘리그램’을 주문, 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분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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