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퇴마 의식을 명분으로 수십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1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임모(48)씨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임씨 등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진술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임씨는 2020년 5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퇴마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귀신이 자궁으로 숨는다고 피해자를 속여 유사강간 등 범행한 혐의다.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21명에게 26차례에 걸쳐 가슴 등의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액운을 해결해준다는 이유로 23명에게 239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받는다. 

임씨를 추종하는 고씨는 “퇴마를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임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임씨 등은 퇴마를 위해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했고, 일종의 동의서도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2월 임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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