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가 자신을 홍보할 때 사용한 이미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임씨가 자신을 홍보할 때 사용한 이미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퇴마 등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 40대 남성의 징역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제1부는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임모(48)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서귀포시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자궁에 귀신이 숨는다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를 명분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퇴마 의식 후 트림하면서 자신이 귀신을 먹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만 20명 정도에 이르며, 1심에서 징역 7년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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