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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무속인에 대한 선고가 이달 예정됐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 이후 9개월여만으로, 피고인 측은 타투와 브라질리언 왁싱을 언급하면서 퇴마 의식을 위한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9일 제주지방법원은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임모(48)씨와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고모(5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임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하려 했지만, 공소장 일부 변경에 따라 이날 공판이 재개됐다.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강압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바꾼 뒤 임씨 등 2명에 대한 기존 구형량을 유지했다.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임씨는 2020년 5월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퇴마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귀신이 자궁으로 숨는다는 취지로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 같은 임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0차례 넘는 공판 과정에서 임씨 등 2명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퇴마 의식일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임씨 측 변호인은 의료 행위나 타투, 브라질리언 왁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이뤄지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 피고인들도 퇴마 의식을 위해 신체를 만졌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했다.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달 중 임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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