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등을 명분으로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 40대 남성의 형량이 줄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5년형 등을 선고했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7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씨의 신도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씨는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서귀포시에서 퇴마 의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귀신이 자궁으로 숨는다고 말하며 20명 정도의 피해를 유사강간한 혐의다. 

임씨는 퇴마에 성공하면 트림하는데, 귀신을 먹어치워 트림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또 굿과 퇴마를 빌미로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 A씨는 이 같은 임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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