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들이 침묵의 세월을 거치며 얽히고 얽힌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이재명 당대표 등 8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선 30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1년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출생연월일 정정과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특례, 입양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한다. 

75년전 시작된 4.3 비극으로 제주에서는 친척의 호적에 오르거나, 혼인신고와 사망신고가 뒤틀린 사례가 상당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간 4.3 피해자들이 많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법원을 거쳐야 하는 절차 대신 4.3 희생자나 유족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변경 사유가 있으면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 4.3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등도 담겼다. 

4.3유족회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제주4.3 때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혼인신고하지 못하고 희생됐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이 숨죽여 살아온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이라고 4.3특별법 개정안을 평가했다. 

이어 “족보상 입양이 이뤄졌음에도 양부모가 4.3때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잉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호적불일치 문제로 4.3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4.3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해 외면받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될 수 있는 내용으로, 4.3중앙위원회 결정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당당하게 부모의 이름을 목놓아 부를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며, 제주 여성들에게 떳떳한 어머니, 아내 자격을 주는 것”이라며 “75년간 홀로 아픔을 견뎌야 했던 유족들이 마침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게 4.3희생자와 유족의 완전한 명에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국가폭력에 따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4.3영령과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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