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정부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4.3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수렴을 지난 19일 공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며, 이번 일부개정안은 제주4.3 때 뒤틀린 가족관계 복원을 골자로 한다. 

일제강점기 직후 시작된 4.3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약 10%가 목숨을 잃었다. 4.3을 겪으면서 도민들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어린 아이를 친척의 자녀로, 이웃집의 자녀로 호적에 올린 사례가 많다. 

또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머물다 4.3으로 헤어진 가족도 있어 상당수의 4.3 피해자들이 뒤틀린 가족관계를 안고 살아왔다. 

2000년 1월 4.3특별법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지만, 희생자를 대상으로 해 뒤틀린 가족관계 복원이 제한됐다. 70여년 세월이 지나면서 희생자 상당수는 이미 생사를 달리했고, 가족관계를 바로 잡길 원하는 대부분은 4.3 피해자의 후손이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과 입양 등의 특례를 신설, 뒤틀린 가족관계 복원을 목표로 한다. 

사실혼 관계에 관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1991년 1월) 이전에 사실상의 양자관계가 성립하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됐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호적불일치 문제로 인해 4.3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항이다. 

또 인지판결 확정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존 부모와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고, 4.3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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