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오는 22일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가능성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때 논의된 총 113개 안건에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국정감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 법안 상정일에 맞춰 11월9일까지 제출하라고 행안부에 요구했지만, 불발된 상황이다. 

논의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4.3 때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골자로 한다. 

4.3희생자와 유족의 잘못된 가족관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와 함께 혼인·입양 신고 등의 특례를 신설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일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가 이달 중순 예정된 국무회의 때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안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송 의원 발의안도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행안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오는 22일 예정된 법안소위에 직접 상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송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안을 넘기는 방안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 의원실은 “올해 내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행안부와도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4.3특별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당초 행안부는 올해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행안부가 돌연 재입법예고해 관련 절차가 지체됐다. 재입법예고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9월15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됐다. 

행안부가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고 11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행안위 법안소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일사천리 통과로 연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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